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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관내 중소상공인에 15억원 규모 융자 지원

종로구 CI./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15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 관할구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등이다.

지원 규모는 15억원이다. 구는 업체당 2억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30% 범위 내로 지원한다. 조건은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신청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희망자는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해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다. 선택 서류는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업체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대표자 또는 직원이 종로구민에 한함)다.

융자금은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만 신청 가능하다. 주점, 음식점, 부동산 등 서비스업 및 사치 향락업종은 융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과 용도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할 경우 융자금을 회수 조치한다. 또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사전상담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신용보증서에 대한 사전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지점에서 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되도록 상반기 융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는 정책을 추진해 경영하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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