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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 개선계획' 추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확산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서울 외에도 부산·인천·광주 등 6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이며 임기는 3년이다.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17곳에서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발전위원회는 노동자이사·노사 대표·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만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있다면 앞으로는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권한과 이사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한다. 책임 강화를 위해 중징계가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과 보고회 개최 의무를 추가한다.

시는 노동자이사가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 평등 등의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노동자이사제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4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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