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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 위해 AI 기술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공동 추진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도 구성한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 발굴·확충과 경력단절 예방·지원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부문의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공동으로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과제를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웹하드에서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확충하고,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과 지원을 추진한다. 두 부처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 공동 발굴 등 여성인재 후보군을 확충하고 활용하는데 협력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를 지원해 경제활동 참여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유아·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관련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령 청소년을 돕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모와 돌봄 인력 대상으로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고, 여가부는 돌봄 서비스 추진체계 등을 활용해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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