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AI)의 핵심요소인 SW 분야에 주 52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 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이 협의해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 마련은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추진됐다.
보안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 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하고,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과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 조정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SW 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SW 기업 밀집지역에 시범 도입하고, 주 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SW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계약·적정한 사업관리 등 SW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