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담양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담양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홍보에 들어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돼지 50㎡∼1,000㎡, 소 100㎡~900㎡, 가금 200㎡~3,000㎡) 이상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소 900㎡, 가금 3,000㎡) 이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유료)과 지방농업진흥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나,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법률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퇴비 부숙도 측정장비 및 분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담양 군청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고 및 허가규모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부숙이 완료된 퇴비가 농경지에 반출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