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출산휴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8월 26일∼9월 6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 2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시행한다는 기업은 173곳(74.2%)이었다. 54곳(23.2%)은 제도가 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었고, 6곳(2.6%)은 제도조차 없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회사는 46.4%였다.
육아휴직은 64.4%가 시행하고 있었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산·사산 휴가 시행률은 20.6%, 태아 검진 시간 보장은 17.6%에 그쳤다.
경력단절예방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8.7%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알고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94.0%, 태아 검진 시간 보장은 90.1%, 유산·사산 휴가는 89.3%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력 대체의 문제, 고용 유지 비용 부담, 사내 형평성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로 인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업무 공백'이 36.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 순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 10곳 중 6곳(61.4%)은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회사 내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은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업으로 '상담서비스', '맞춤형 재취업프로그램', '교육된 경력단절여성 매칭'을 꼽았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 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