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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중국공무원증 가져오세요"

-"한국에는 팔지 않고, 중국에 보낼 시에만 거래하겠다"

-신원 확보된 경우에만 면담 진행

정부의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이 여전히 일부 업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A업체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중년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KF94 마스크를 주문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라고 대답한 뒤 잠시 침묵을 유지한 채 경계심을 드러낸다. "중국 거래처를 통해 주문을 요청받았다"며 상황을 구구절절 늘어놓자, 그제야 말문을 트기 시작했다.

이 업체 이사인 B씨는 "1500원짜리 KF94 마스크를 40만 개 확보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40만 개 KF94마스크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위해 준비된 마스크였다. 그는 "처벌 이슈를 피하고자 당장 확보한 재고는 국내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중국에 수출할 때만 거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판매용 KF94는 확보한 상태다. 예약할 경우 한 달 뒤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모든 거래 상담은 신원이 확보된 뒤 가능했다. 최소주문거래량, 거래가격, 지급방법 등 모든 거래정보는 거래자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중국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신원인지 확인한 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함을 가져가면 되느냐고 묻자. "그냥 명함으로는 안된다. 중국 공무원증이나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을 허가받았다던가 또는 중국 사업과 관련됐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에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실물을 보고 싶다고 하자 그는 "사무실에서 면담한 뒤에만 공장에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함 속 공장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이라고 적혀있었으나 그는 "보안상의 문제로 공장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화 중에도 여러 번 문의자의 신원과 거래목적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를 제보한 관계자는 "현재 KF94 마스크가 '노인들의 비트코인'으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측에서 알아봤을 때 단가가 2400원까지 올랐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하는 한 3000원도 넘길 거란 얘기가 있다. 지금도 하루에 한 업체당 몇 억씩 거래가 오간다. 최소단위가 9억 원이란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하게 정부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사무실에는 실물이 없고 모든 업무는 문자만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량'의 기준은 수량으로는 1000개, 금액으로는 200만 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만 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 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만 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을 허용하고 301~1000개일 땐 간이 수출만 허용한다. 즉, 200만 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상태다. 조사 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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