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사대문 내 친환경 녹색교통구역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들어올 때 부과하는 '운행제한 과태료'를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녹색교통지역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시는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금액인 25만원으로 정해 시행해왔으나 다른 법령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과태료와의 형평성, 제도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4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녹색교통지역과 같은 구역 설정과 과태료 부과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는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낮출 수 있게 됐다. 단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1∼2회 위반은 실수로 간주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지만 3회 이상 위반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20만원을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진입 단속은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됐다. 시행 첫날 416대의 차량이 과태료를 물었고 2월 현재 하루 100대 정도가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조기에 안정화됐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실수로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