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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60억 긴급자금 지원

동대문구청사./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35억원, 우리은행 협력자금 25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2%의 저리로 융자한다. 융자 가능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이다. 상환조건은 5년 균분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서 1년을 연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내 '생활정보>지역경제>중소기업지원신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기금융자 심의 절차를 서면으로 간소화해 그간 융자 신청부터 심사, 지원까지 약 50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2주 안팎으로 단축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신속한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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