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유형별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주문을 판매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거나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 두절되는 인터넷 쇼핑 피해의 76%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피해 접수 쇼핑몰 유형을 보면 소셜커머스가 28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오픈마켓 24건(34.8%), 일반 인터넷쇼핑몰 11건(15.9%), 종합 인터넷쇼핑몰 6건(8.7%)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사례는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한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 지연한 판매업체의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일부 수량만 배송 등이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신고 접수건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선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신고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알린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할 방침이다.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주문건을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한 후 같은 상품의 가격을 올려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건에 달했다. 관련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종합쇼핑몰과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와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