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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곡성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

곡성 군청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가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이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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