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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 사망시 시립장사시설서 화장한다

서울시립승화원 건물 전경./ 서울시립승화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가 9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에서 우한 폐렴으로 숨진 사람이 나올 경우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시민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장사시설에서 화장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주민기피시설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발생 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해 이 같은 답변을 전달받았다.

주민기피시설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시립승화원 인근 주민들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불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 강남 삼성병원, 아산병원에서 불행을 당했던 분들을 가까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하지 않고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최근 우한 폐렴으로 정부와 언론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때 사실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고 혹시 환자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서울시립승화원에서의 화장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6월 1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망한 메르스 환자의 시신이 서울시립승화원으로 옮겨졌지만 승화원 측이 화장을 거절하는 바람에 7시간 넘게 방치됐다. 승화원 인근 주민들은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의 마을 출입을 금하는 '메르스 청정 송강마을, 장의차량 출입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달 고양혁신발전위원회는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해 승화원 화장터를 이용하는 메르스 확진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지역사회로 메르스 확산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부지면적 3만282㎡, 화장로 23기)과 서초구에 자리한 서울추모공원(대지면적 3만6453㎡, 화장로 11기) 등 총 2개의 시립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의 감염환자 사망시 시신처리 매뉴얼에 따라 병원에서 철저한 감염예방 장치를 이행한 후 화장처리 시설로 이송된다"며 "질병관리본부, 관할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서울시립장사시설(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긴급 상황 대응처리에 만전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사망시 시신처리' 지침에 의하면 감염 예방을 위해 시신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이송된 시신의 염습과 방부제 처리가 금지된다. 사망 병실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시신을 세척하거나 닦을 수 없고 탈의도 불가능하다. 또 시신 이송자나 처리 관련자는 N95마스크와 장갑, 고글, 안면보호구, 보호복 등을 착용하도록 했다.

김금복 주민기피시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인 재난을 두고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부담된다"며 "시신의 안치, 입관, 운구 등을 참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해준다면 고인과 유족, 관계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화장하도록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보겠다"고 전했다.

김금복 위원장은 "참관은 주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므로 대책위원장인 본인이 하겠다"며 "이 제안이 실현되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사망시 화장처리는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2곳의 화장시설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며 화장처리 과정에서는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극소수 관계자 외에는 접촉을 차단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7명 중 서울시민은 총 10명이다. 서울 내 신종코로나 감염병 의심환자 459명 가운데 45명이 검사 중이며 414명은 검사 결과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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