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Q. 상법은 타인 명의로 유효하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자는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서의 납입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를 대여한 자와 실질적인 주식 인수인이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진다. 실제 출자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인과 실제 출자자 중 누가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가?
A. 판례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출자자가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출자를 이행했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인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인과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인을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출자자와 명의인 중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래 실질설(실제 출자자)과 형식설(명의인)이 대립했다. 과거 판례는 명의인이 누구인가에 관계 없이 실제 출자자(실질주주)가 주주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제 출자자(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의개서를 한 명의인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따라서 ①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실제 출자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명의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명의인이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회사는 명의인을 주주로 인정하더라도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주주권이 귀속되는데, 주주명부에도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명의인은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출자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