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중기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마련
공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 시장을 교란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은 공동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해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담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해당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조합들이 위법 여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에 대해 수동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협동조합들의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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