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19∼39세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에 필요한 융자를 받아야 할 때 서울시가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대상자의 대출 한도를 2500만원에서 7000만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늘렸다. 본인 부담 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 2% 지원을 받으면 연 1%대로 고정된다.
신청 기준인 본인 연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은 기존 5년 근로 기준이 삭제돼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의 신청 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대출 신청 이전에 지점 상담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심사 부결에 따른 계약 파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신청부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심사까지 모두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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