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확대한 571억원으로 정하고 총 3950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2006년 이전 등록)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만큼 예산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의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69억원을 투입해 446대(엔진교체 367대, 저감장치 부착 79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을 완료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며 "자부담이 없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신형엔진 교체 등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을 통해 맑은 하늘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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