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을 위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 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법 개정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2022년까지 이 구역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은 연내 모두 폐지된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 CCTV를 50대 늘려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을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에 320개 구간을 새롭게 추가한다.
또 횡단보도 67곳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으로 칠해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6~2018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으로 사망자는 4명, 중상자는 7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760곳이다. 초등학교 주변(605곳), 어린이집 주변(506곳), 유치원 주변(612곳), 초등학원 주변(3곳)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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