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한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성격과 과업 내용에 맞는 적정 용역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각 업무 항목별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해 어느 정도 분량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항목들도 기준을 정립해 제시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국 최초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시행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돼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와 용역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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