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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하면 10% 감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20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내달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올해 1월 연납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1·2기분 모두에 대해 10% 감면을 받지만 3월 연납신고와 납부신고를 할 경우 2기분 부과금만 10% 할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31일이다.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내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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