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90건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가맹점 76건, 대리점 14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13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11건 ▲거래상 지위남용 8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위원회가 처리해 절약된 비용이 5억9000여만원이라고 자체 추산했다.
시는 지난해 2471개(전국 대비 39%) 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했다. 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이다.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가맹·대리점 거래에 대한 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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