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 생계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손자녀가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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