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대책 발표…임대료 50% 지원 더해 인하액의 50%는 세액 공제
소상공인·中企 특별금융 지원 3조1500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2.42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확산으로 임차인과 고통분담을 위해 월세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린 임대료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외에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올해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하면서다.
또 코로나19 악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을 3조원대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규모는 기존 2500억원에서 총 3조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2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중기 지원자금은 1300억원에서 7300억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확대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추가 인하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모두 1.5%로 적용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 1000억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보증한도(2억원)를 없애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해 내달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지역신보 현장실사도 대폭 생략한다.
부족한 인력은 중기부 지방청 및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억원에서 총 6000억원까지 늘리고 지원 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풀었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공연 연관업 등 피해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는 1200억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배정한다.
당초 2조원 규모로 준비된 매출채권보험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보험료는 10%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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