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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지하도, DDP,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의 상가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고 납부 기한은 8월까지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시는 6개월간의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으로 이 점포들에 총 5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된다.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납부 기한 연장 조치로 8월까지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3월 6일까지인 이번 회기(291회 임시회) 안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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