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이 주주연합 측의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한진칼은 27일 공시를 통해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며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진칼은 "적법한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존중한다"며 "다만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주주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주주연합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한진칼은 "주주연합 측이 제안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 취득 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주주연합 측은 안건철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오늘 오후 늦게서야 안건철회 의사 및 소명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주주연합 측의 태도는 원활한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보다는, 오직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주주연합 측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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