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사업 참여 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더욱 적극적인 규정 해석과 정책시행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기술료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훈령을 3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단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연구비가 연구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잠복기간에 해당하는 2주간 2020년도 ICT R&D 신규과제 선정평가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일정·장소를 분산·조정해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하고, 평가장 소독 및 소독제·마스크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국민들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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