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배우자 포함) 이하여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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