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9974호를 지원했다.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6000만원이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후 5월 22일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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