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1일 지하철 역사, 플랫폼, 전동차 등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법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법규를 소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 사회로 확산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하철 역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합실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인파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기면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 소란)에도 저촉된다.
만약 해당 행위가 약관이나 법에 저촉될 경우 역 직원은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내 폭력·폭언도 기본적인 형법 위반이다.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흡연·음주·노상방뇨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것도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 등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이외에 공사는 ▲1인 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쓰기 등 지하철 이용 예절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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