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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최근 5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현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기업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다. 또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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