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소방서가 지난 2일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최초에는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비상구가 제때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곧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탈출구라는 점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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