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부금융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을 통해 불법대부업을 연중 내내 단속 중이며 작년에는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진행해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수사의뢰 81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약 2000건의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시는 올해도 불법대부업 단속을 상시로 벌이면서 행정처분 중심 사후감독 대신 사전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 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에 대해 우선해서 현장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와 관련 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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