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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폐쇄·운영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과거에 이용자(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2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시는 이 시설의 운영법인에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종사자(가해자) 5명 외에 신고 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의심 사례를 신고받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와 작년 11월 6~8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위와 공동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이용인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인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는 전했다.

 

인권위는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영상자료와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조사자(가해자)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와 금천구에는 시설폐쇄, 법인설립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시와 금천구는 해당 시설과 운영법인에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다른 시설로 이동에 동의한 8명을 긴급 분리했다.

 

시와 금천구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법인 및 시설에 비상대책위 가동을 명령하고 법인·시설 종사자·이용인·보호자 청문 과정을 거쳐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청문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취소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 시 해당 법인은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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