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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통신비 감면 가능할까…"명확한 기준 있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비 방송-통신-인터넷서비스 비상 대응체계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당부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감면에 대해서도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신비 감면을 시행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있지 않고 코로나19 피해 대상이나 지역 등의 범위를 특정하기도 까다로워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대비 방송-통신-인터넷서비스 비상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망 지원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KT는 자사 대리점에 2월 임대료 지원(대구·경북 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30%),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해 약 24억원 규모로 3개월간 임대료 감면(대구·경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을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월 인건비, 월세 등 매장 운영자금 25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도 조만간 이르면 5일 코로나19 피해 관련 직영 유통망·협력사 등에 대한 상생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피해 지원을 위한 통신비 감면은 지난 2015년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의 주도로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한 달 통신비를 면제하는 등 유무선 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메르스 피해 고객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ICT를 통해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시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 발생 후 총 186명이 감염됐고, 사망자 수는 38명에 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날 기준 확진자 5328명, 사망자 33명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통신비 감면에 대해서는 논의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때와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반 천재지변과 달리 지역을 한정짓기가 어려워 피해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사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에는 통신비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진사태는 피해 지역이 포항시로 한정돼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이 까다롭지 않았다.

 

법적인 강제력도 없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가입자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이는 통신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약관상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통신비 감면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이뤄진 통신비 감면 또한 이동통신사가 정부와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 통신비 감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통신비 감면 적용 대상과 지역 등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통신비 감면을 하게 되면 정부가 키를 쥐고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감면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모여 논의를 해서 정해야 한다"며 "통신비 감면이 이뤄지면 정부 주도 하에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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