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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보, 우리銀과 '코로나19 피해기업'등 금융지원 나서

우리은행 50억 출연금 활용, 2050억 규모 우대보증

 

국세청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검토기관 협약

 

부산에 있는 기보 본사 전경.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혁신기업 스케일업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혁신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해 혁신기업 육성과 기술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수출중소기업 ▲규제샌드박스 및 자유특구 소재기업 ▲기술창업기업, R&D기업, TECH밸리기업 등 혁신성장분야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기보에 특별출연금 40억원과 보증료지원금 10억원 등 총 50억원을 출연하고 기보는 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상기업에 보증비율과 보증료 등을 우대해 총 20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및 규제 샌드박스·자유특구 등 정부의 중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기술검토기관으로도 참여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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