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의 '가맹·대리점분야 연계형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 조정 절차에 회부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외부조정기관이 조정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한다.
법원이 넘긴 분쟁사건은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받아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공익대표(3명) ▲가맹본부(공급업자) 대표(3명) ▲가맹점사업자(대리점) 대표(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시 분쟁조정협의회는 접수된 분쟁을 60일(동의시 30일 연장)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속한 합의를 돕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3건의 분쟁을 접수해 90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고 평균처리기간도 31일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특히 가맹점주·대리점주 대부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평균처리기간이 짧은 조정을 통해 합의가 진행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본사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많은 소송 중 일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본부와 가맹·대리점주간 분쟁 예방과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빠른 조정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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