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일 자로 서울 지역에서 일몰제가 적용된 구역은 총 40개다.
이 가운데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개 구역(신반포26차)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