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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법인 취소 수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만들고 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관계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도 검사했다.

 

시는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취소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를 앞두고 법인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대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방역당국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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