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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세무조사하고 행정비용 구상권 청구할 것"

박원순 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 등 총 30건이다.

 

신천지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 설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 소유 재산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임대차계약 현황을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로 쓰는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띤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가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종교 용도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신천지가 최근 5년 내 감면받은 취득세만 2억원이 넘는다고 시는 전했다.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평일 기준 20일 동안 진행되며 필요 시 최대 40일 연장된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며 "신천지가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 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취소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와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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