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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 미끼로 회원 모집한 불법 다단계 일당 적발

불법 다단계 조직 사업설명회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무료 크루즈 여행 등으로 회원 3500명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외국계 다단계 업체의 회원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피의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2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외국계 다단계 업체의 하위 회원 35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가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외국계 업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약 20억원이었고, 본사의 상위 회원인 국내 조직 대표가 수당으로 약 3억원을 챙겼다.

 

회원들이 낸 회비는 이 외국계 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만 쓸 수 있었고, 계획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탈퇴해도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사단은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건된 국내 조직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도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현황', '다단계 판매사업자', '등록 여부'를 차례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는 불법 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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