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을 돌파하면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봤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사 취소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강남·홍대 클럽 영업 정지, 식사 문화 개선 권고 등을 시에 요구했다.
이달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모 씨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될 것 같다"며 "부모님과 친척이 모두 대구, 경북에 거주 중이라 결혼식을 강행할 수 없어 날짜를 미루고자 예식장에 문의했더니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계약서상에 적힌 대로 식대의 35%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취소도 아니고 일정 연기이며 개인적인 변심이 아닌데도 이 금액은 너무 부당하다"며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하면 367만원이다. 저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식장 측은 정부에서 공문이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예비부부를 위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예비부부들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예식장의 횡포를 폭로했다.
오는 21일 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박모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식 일정을 3월에서 8월로 연기했다"며 "비수기 일자로 변경했음에도 웨딩홀 측은 3월 계약한 식대 보증인원 홀사용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로 연기했다"고 고백했다.
3월 중순경 신도림 소재 예식장에서 결혼할 계획이었던 최모 씨는 "식을 미루고 싶어 전화해보니 계약서상 위약금인 보증인원의 70%를 지불하라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700만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식을 미룰 수도 없으며 오직 취소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의하면 예식 예정일 29일 이전부터 계약해제 통보 시 총비용의 35%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업체에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이유로 업체에 강제적인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강남과 이태원, 홍대 클럽을 한시적으로 폐쇄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강남, 이태원, 홍대 클럽은 지난주 주말까지 영업을 했다"면서 "클럽 특성상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게는 수천명까지 밀집하게 되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터지면 신천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박 씨는 "클럽 영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에 의거해 업소를 찾는 손님과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강제 폐쇄가 불가하고 재산권 문제로 영업 자제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방역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영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시는 유흥업소중앙회, 외식업중앙회와 같은 직능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거쳐 서울시내 대규모 클럽 등의 영업 자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들은 ▲개인위생 그릇 사용을 통한 식사 문화 개선 권고 ▲1+1 연가(직장인이 연가를 사용하면 사업장에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는 것) ▲임산부 등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강제 재택근무 시행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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