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와 통행위반 등이다.
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 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 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6만원이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전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라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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