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례./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와 통행위반 등이다.

 

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 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 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6만원이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전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라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