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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요청 회신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의원 선거에 1만5000여표가 새롭게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돼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했다.

 

시는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하에서 후견을 받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때 그 부칙에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피성년후견인 투표권의 단초가 생겼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대립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익법센터장 김도희 변호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돕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서울시복지재단과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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