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합이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에 제동을 걸었다.
12일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은 한진칼 주식 합계 224만 1629주(약 3.8%)를 갖고 있다. 그런데 주주연합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주주연합은 이들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조 회장이 자가보험 및 사우회 등의 지분을 합산해 보고해야 함에도 대량보유 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주연합은 "해당 단체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회사가 이와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해왔다. 사우회도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설립 당시 회사가 기본 자금을 출자했다.
앞서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은 지난달 이번 정기 주총과 관련해 조 회장 측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가보험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며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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