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51곳을 일제 점검해 부적격 업체 1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 등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업체의 10%에 해당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에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나중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가중된다. 만약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하는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