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장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고 침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책반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전담하는 전문가 그룹이 상담을 해주고 맞춤형 구제방안을 제안, 필요한 경우 소송대행까지 해주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월평균 급여가 280만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노동자면 도움받을 수 있다.
피해 노동자가 다산콜센터에 전화 상담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50명이 일대일로 구제절차와 사후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진정·청구 등이 필요한 사항은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을 대행한다. 변호 등에 드는 비용(30만∼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알지 못해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는 이들에는 관련 정책을 안내한다. 시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함께 지원해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한다는 목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를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등 일터에서 일어난 모든 부당한 일에 대한 도움을 주는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운영 중이다.
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알지 못해 수혜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동 관련 시설과 자치구 민원실 등 시민 접점지역에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노동자-사업주지원방안 리플렛'을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전담대책반을 꾸려 그물망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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