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력 시행'
차량 2부제, 노면청소차;살수차 확대 운영 등
장성군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력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미세한 입자가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 폐 질환 및 조기 사망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장성군은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군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관내 행정;공공기관의 소속직원 차량 및 관용차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 홀수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로변 미세먼지의 효과적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경유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주행 차량 타이어와 도로 면의 마찰로 인한 도로 재비산먼지를 흡입하는 노면청소차를 운행한다. 이와 함께 도로 살수차 운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군은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군청 입구, 장성역 광장 앞, 버스공용터미널 앞, 장성중앙초등학교 앞, 황룡시장 앞 등 5개소에'미세먼지 안전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청정 장성'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성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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