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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수도권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각 관내 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이듬해 3월)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공동으로 제한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내 전역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 단속 등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6만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2만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저공해 차를 사면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내 전역에서 이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즉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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