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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 주의

마스크 구매 관련 피해상담 통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소비자 A씨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1장당 2000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공동구매 알림피드를 보고 100장 가격인 2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열흘이 지나도 마스크가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해보니 아이디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난 2월 1일부터 5주간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가 900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총 948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313건(33%)은 해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으로 판매 글을 올린 판매자가 돈을 챙긴 후 연락을 끊는 전형적 사기 의심 사건이었다.

 

나머지 635건(67%)은 재고 부족으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한 경우였다.

 

사기의심사이트(313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SNS를 통해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한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소비자가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를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 ▲국내쇼핑몰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경우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입금을 했음에도 입금 대기 상태로 뜨거나 택배 송장만 등록하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는 사례 등이었다.

 

마스크 판매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SNS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결제 구매는 되도록 피해달라"며 "다른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 전 이용 후기를 확인해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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