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협에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 들렀던 K씨는 사료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그랬더니 판매담당자는 현금거래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받을 수 없다며 사료 판매를 거부하였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송·영양축협에 연락을 한 결과 축산사료는 영리가 목적이 아닌, 즉 수익을 남기지 않는 사업이라 현금거래만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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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소비의 투명성, 거래관계 및 소득에 따른 과세형평성 확보 등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반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양지역 일부 상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하나로 전국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이 때 일부 농자재나 건재상, 철물점 등에서는 현금거래와 신용카드 거래를 분리, 신용카드 거래 시 10%의 수수료 혹은 부가세 명목으로 더 부과하는 어이없는 광경도 볼 수 있어서 지역민은 물론 영양을 찾는 외지인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반 상점에서도 현금거래와 신용카드 거래 시 거래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축협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신용카드 거래의 일반화를 통해서 매출액 고의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막아 탈세를 방지하는 것 이외에 소비자 편리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축협의 거래실적 누락과 농자재상, 건재상, 철물점 등의 업을 하는 사업자의 현금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분명 불편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이나 탈법, 혹은 불법이 아닌지 국세청에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송.영양축협에서는 카드를 받지않고 현금만 받을 이유가 없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고 청송.영양축협에 대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영양군 지역주민은 청송·영양축협 영양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사료를 사러 진보까지 가야하는 불편함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청송·영양 축협 관계자는 향후 카드사용을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은 물론 진보까지 오지 않고 영양지점에서도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실천되는지는 지켜봐야 하며 행정편의, 불편부당, 무자료거래 등으로 소비자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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