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1978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 걸쳐 시행된 바 있다. 3차에는 2809필지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광주시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동,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동이 해당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오는 8월 5일 시행일 이후부터 부동산 관할 구청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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